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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 | [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건설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보호구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상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단순히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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