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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3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 설비

4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비로는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이 인정된다(보기 2). 각종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 등 공사 수행 자체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이나 통신시설, 토사유실 방지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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