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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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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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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2개 이상으로 한다.
3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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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해설
항타기·항발기 도괴 방지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에서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를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줄은 3개 이상이고 그 하단을 견고한 버팀·말뚝에 고정해야 한다. '2개 이상'이 틀린 값이다.
용어 안내: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의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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