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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구성기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2

해당 사업의 대표자

3

안전관리자 1명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해설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도급·하도급 사업주 등으로 구성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 구성이므로 사용자위원 기준으로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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