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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5[kg]의 제품을 운반하던 중에 발에 떨어져 신체장해등급 …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근로자가 25[kg]의 제품을 운반하던 중에 발에 떨어져 신체장해등급 14등급의 재해를 당하였다.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가해물을 모두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기인물 : 제품, 가해물 : 제품, 재해발생형태 : 낙하

2

기인물 : 발, 가해물 : 발, 재해발생형태 : 추락

3

기인물 : 제품, 가해물 : 발, 재해발생형태 : 낙하

4

기인물 : 발, 가해물 : 제품, 재해발생형태 : 낙하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 가해물은 직접 신체에 상해를 입힌 물체다. 25[kg] 제품을 운반하다 그 제품이 발에 떨어졌으므로 기인물·가해물 모두 제품이고, 재해발생형태는 물체가 떨어져 맞은 낙하(떨어짐)다.

발은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일 뿐 가해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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