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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방향으로 8미터, 수평방향으로 6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강관틀비계는 규격화된 주틀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구조여서, 개별 강관을 결속하는 강관비계와 달리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으로 좌굴과 전도를 막는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로 수평·수직 유지
  • 높이 20미터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시 주틀 간격 1.8미터 이하
  • 주틀 간 교차 가새 설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수직방향 6미터, 수평방향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 띠장 방향 길이 4미터 이하이면서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벽이음 간격은 수직 6미터·수평 8미터이며, 두 값을 맞바꿔 수직 8미터·수평 6미터로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수직 방향이 더 촘촘한 이유는 비계가 넘어지는 힘이 높이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강관비계에서는 띠장 간격 2.0미터 이하,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미터 이하·장선 방향 1.5미터 이하가 적용되어 수치 체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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