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상 방망의 구조 및 강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상 방망의 구조 및 강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는 등속인장시험을 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망의 지지점은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프에 결속하여야 한다.

4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5[cm]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추락 방호용 방망은 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시험용사로 구성되며,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구조 기준에서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 하되 크기는 10[cm] 이하로 제한된다. 그물코가 커지면 낙하한 신체가 망을 관통하거나 팔다리가 빠져 2차 상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5[cm] 이하로 적으면 이 상한을 넘어선다.

강도 기준은 로프와 지지점 두 갈래로 정해진다.

  •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 : 인장속도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에서 인장강도 1,500[kg] 이상.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시험편 수는 5개 이상으로 하여 산술평균한다.
  • 지지점 : 600[kg]의 외력에 견딜 것. 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지지점인 경우에는 지지점 간격 BB[m]에 대하여 F=200BF = 200B로 계산한 외력에 견디면 된다.

결속 방법으로 달기로프는 3회 이상 엮어 묶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프에 결속하고, 테두리로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켜 재봉사로 결속한다. 사용 중 관리로는 사용개시 후 1년 이내에 첫 정기시험을 하고 이후 6개월마다 시험용사에 대해 등속인장시험을 하며, 강도가 규정 이하이거나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충격을 받은 방망, 파손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은 사용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