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히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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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설비
2
대피설비
3
소화설비
4
차단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9조(소화설비 등)에 따라 터널건설작업 시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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