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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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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미터를 넘거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에서는 주틀과 주틀 사이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좁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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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틀 사이에는 교차가새를 두고, 최상층을 포함해 5개 층마다 수평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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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음은 수직 8미터, 수평 6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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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 방향 길이 4미터 이하이면서 높이 10미터를 넘는 경우, 10미터 이내 간격으로 버팀기둥을 세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에 따라 높이 20미터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작업 시 주틀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주틀 간 교차가새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하며, 띠장 방향 길이 4미터 이하이면서 높이 10미터 초과 시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벽이음 간격은 수직방향 6미터, 수평방향 8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수직 8미터, 수평 6미터) 제시한 항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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