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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크레인 등 양중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크레인 등 양중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과부하방지장치

2

집진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제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진장치는 분진·분말 등을 모아 제거하는 환기·집진 설비로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작동을 정지시키고, 비상정지장치와 제동장치는 긴급 상황에서 크레인의 동작을 즉시 멈추게 하는 장치로서 모두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크레인 고유의 방호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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