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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2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의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에 과부하방지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는 양중기·크레인 관련 사항). 권상기 설치상태, 권상장치 브레이크·쐐기장치, 본체 연결부 풀림·손상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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