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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원동기 및 풀리(pulley)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①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 기능 ②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③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이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는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크레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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