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았다.
3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4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덮개·안전난간·안전대는 추락 방지설비다. 투하설비는 높은 곳에서 물체를 던져 내릴 때 낙하물(비래) 위험을 막는 설비(제15조)로 근로자의 추락과는 무관하므로 추락재해 원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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