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
1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해설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령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반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은 위험도가 높아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안전인증(높은 위험) vs 자율안전확인(상대적 저위험)의 구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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