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1
계약상 현장조건 및 시공조건이 상이(difference)한 경우
2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설계도면 및 시방서(Specification)의 중대결함 및 오류에 기인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현장·시공조건 상이, 계약사항 중대변경, 설계도·시방서 중대결함은 재계약(계약변경) 사유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자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이지 재계약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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