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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대용 목재가공기계를 3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3

굴착면의 높이가 5m되는 지반 굴착작업

4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5m의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휴대용은 제외'로 규정한다.
따라서 휴대용 목재가공기계로 하는 작업(①)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 콘크리트 파쇄기 사용 파쇄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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