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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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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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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3
순간풍속이 초당 4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풍속 기준(같은 규칙)
· 10m/s 초과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제37조제2항)
· 15m/s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제37조제2항)
· 30m/s 초과 —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제140조), 폭풍·지진 후 옥외 양중기 점검(제143조)
· 35m/s 초과 — 건설용 리프트 붕괴 방지(제154조제2항), 옥외 승강기 무너짐 방지(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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