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을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 | [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을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쇄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비계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 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3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상 콘크리트 파쇄기 사용 파쇄작업 교육내용은 파쇄기 조작·신호,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해체 요령·방호거리 등이다. 비계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는 별도의 비계 관련 작업 교육내용이므로 ①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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