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 | [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하 15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
2
높이가 21m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3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4
15층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비계는 높이 31m 이상이다. 21m 비계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대상이 아니다. 지하 10m 이상 굴착, 항타·항발기 사용,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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