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동식은 제외한다)은 사업장에 설치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 | [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크레인(이동식은 제외한다)은 사업장에 설치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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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
5년
3
3년
4
1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곤돌라 등은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6개월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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