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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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건설공사
2
교량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중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개정 전 전체길이 50m 이상)인 교량공사이다. 따라서 '40m 이상 교량공사'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널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은 모두 제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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