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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4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해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도급사업 전체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은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위원 구성으로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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