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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2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3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4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①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②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③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다.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제116조)나 공기압축기(별표3) 점검항목으로, 크레인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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