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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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9[m]인 굴착공사
2
지상높이가 21[m]인 건축물 해체공사
3
최대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연면적 5,000[]인 동물원 건설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는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가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9m는 제외되고,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은 제출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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