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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1

깊이가 9[m]인 굴착공사

2

지상높이가 21[m]인 건축물 해체공사

3

최대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연면적 5,000[m2m^2]인 동물원 건설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는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가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9m는 제외되고,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은 제출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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