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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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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2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3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4
작업발판
해설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용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토사유실 방지설비, 가설 울타리, 작업발판은 본연의 공사 수행·경계 목적이 커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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