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중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중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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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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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 띠톱기계에서 절단에서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
3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선반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덮개·울은 회전·왕복·돌출 등 물리적 접촉 위험부에 설치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등).
보일러의 과열·압력상승은 덮개·울이 아니라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로 대응하므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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