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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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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과 작업 받침대의 간격이 55[mm]이다.

2

덮개 재료의 인장강도는 224224[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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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숫돌 교체 후 2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해설

탁상용 연삭기 작업받침대(워크레스트)와 숫돌 간격은 3mm 이하여야 하므로 5mm는 부적합, 덮개 재료 인장강도는 274.5MPa 이상이어야 하므로 224MPa는 부적합, 숫돌 교체 후 시험운전은 3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2분은 부적합하다.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시험운전은 기준에 부합하므로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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