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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3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해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는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방지, 작업대 이상유무 점검, 전로 근접 시 감전방지, 붐 이동 시 탑승금지, 정격하중 초과금지 등이 규정된다.
'작업을 지휘하는 자 선임'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고소작업대 사용 준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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