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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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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상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는 배출용량 1/2 이상의 자동압력조절밸브(동력원 상실 시 열림)와 안전밸브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다.

보기 4는 '직렬로 연결'이라 하여 허용조건과 다르므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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