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5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띠장 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20미터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강관비계의 구조 기준은 기둥이 좌굴되지 않도록 간격·하중·묶음을 함께 규제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기본 수치는 비계기둥 간격이 띠장 방향 1.85미터 이하·장선 방향 1.5미터 이하, 띠장 간격 2.0미터 이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킬로그램 이하다.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붙는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이나 장비 반입·반출 공간 확보 등 작업 성질상 기둥 간격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 모두 2.7미터 이하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간격도 작업 성질상 준수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으로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2.0미터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띠장 간격을 1.5미터로 못 박는 서술은 기준 자체를 잘못 옮긴 것이다.
기둥을 겹쳐 세우는 기준은 제일 윗부분에서 31미터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한다. 그 아래쪽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하며,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 묶음 이상의 강도가 확보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경계 높이를 20미터로 바꾸거나 적재하중을 500킬로그램으로 늘려 적는 것은 모두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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