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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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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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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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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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측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비접지방식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2항은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중절연구조(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 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전원측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 300볼트 이하·정격용량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비접지방식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이 세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는 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로서 중요하지만, 이 조항이 정한 접지 생략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격감도전류·동작시간 조건을 만족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지 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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