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2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은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권상기 설치상태,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 등이다.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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