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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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높이가 21[]인 건축물 해체공사
2
깊이가 9[]인 굴착공사
3
최대지간거리가 50[]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연면적 5,000[]인 동물원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교량) 건설공사는 제출대상이다.
건축물은 지상높이 31[m] 이상(해체공사 아님), 굴착은 깊이 10[m] 이상이 대상이므로 21[m] 해체공사·9[m] 굴착은 해당 없고, 연면적 5,000[m²] 기준은 문화·집회·판매·의료·냉동창고 등 특정 시설에 적용되어 동물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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