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가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년마다 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이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의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는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우수사업장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라고 한 설명은 실제 완화 기준(4년마다 1회)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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