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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 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에 따라 모떼기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회전방지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둥근톱기계=톱날접촉예방장치+분할날 반발예방장치(제105조), 동력식 수동대패=날접촉예방장치(제106조)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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