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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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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2

0.4[m]

3

0.6[m]

4

0.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관련 통로)에 따라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참고로 크레인 거더로 통하는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 간격, 통로 끝과 벽체 간격도 모두 0.3m 이하이며, 트롤리와의 간격은 0.4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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