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를 설…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의 통행로는 같은 개구부를 겸용하도록 하여 동선을 단순하게 한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 사이에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갖추는 대신 통행금지 표지만 부착한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근로자가 임의로 여닫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구조로 한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곧바로 발을 헛디딜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위험하므로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서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 부착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밖에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는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하고,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금장치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대피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기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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