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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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음·방진 시설 비용
2
외부에서 현장을 찾아오는 발주처 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보호구 구입비
3
근로자 심폐소생에 쓰기 위해 현장에 갖추어 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
4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는 데 드는 비용
해설
고시 제7조제1항제6호는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에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환경관리·민원 목적이 섞인 비용,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을 가진 지출(외부 방문객용 보호구), 다른 법령이 의무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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