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모의 착장체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보호구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모의 착장체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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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고정대
2
머리턱끈
3
머리받침고리
4
머리받침끈
해설
안전모의 착장체는 머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머리고정대, 머리받침고리, 머리받침끈으로 구성된다. 턱끈(머리턱끈)은 안전모를 머리에 고정시키는 별도 부품으로 착장체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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