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비용
2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자의 인건비
3
경비원, 청소원 및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
4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다. 해열제·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내역이다. 반면 외부인 출입금지용 가설울타리, 교통정리 신호자 인건비, 경비원·청소원·폐자재처리원 인건비는 본연의 공사·관리 비용으로 사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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