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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3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4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상 안전시설비는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배치하는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은 사용 가능하다.

반면 CCTV(품질확보·장비운행감시·방범용),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 울타리, 토사유실 방지 설비 등은 공사 수행·목적물 관리 목적이므로 사용 불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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