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에서 전기발파를 하는 경우의 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에서 전기발파를 하는 경우의 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도통시험 및 저항측정은 화약류를 장약하는 장소에서 [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기폭이 될 때까지 항상 단락하여 둔다.
불발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폭 후 분이 지나면 발파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
불발된 장약을 처리할 때에는 불발된 천공 구멍으로부터 [cm]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한다.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서 길이가 [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사용 전에 단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기폭이 될 때까지 항상 단락하여 두어야 한다. 단락은 유도전류나 누설전류가 뇌관에 흘러 조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전원은 전용 발파기만 사용하고 발파작업책임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하며, 발파기의 스위치는 기폭할 때를 제외하고 잠금장치를 하거나 발파작업책임자가 휴대한다.
도통시험과 저항측정은 화약류를 장약하는 장소에서 [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측정 과정에서 흐르는 미소전류가 장약된 뇌관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발파 후에는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켜 재기폭을 막고,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불발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기폭 후 분 이상 사람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불발된 장약을 처리할 때에는 불발된 천공 구멍으로부터 [cm]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한 뒤 화약류를 회수한다. 한편 종전 지침에 있던 동력선의 후방 이설이나 점화회선의 분리 관리 조항은 년 전부개정으로 정리되어, 현재는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발파작업에 관하여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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