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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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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대신하여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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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위에서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을 때에는 받침대나 사다리를 놓고 작업할 수 있다.

3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퀴를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고정하는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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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에는 250250[kg]을 넘는 하중을 싣지 않아야 한다.

해설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 위에 세워지는 자립 구조여서 적재하중이 곧 전도 모멘트로 이어지므로, 고정식 비계보다 적재 제한이 엄격하다.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웃트리거는 바퀴 고정에 더해지는 조치이지 그것을 대신하는 조치가 아니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의무다. 또한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ㆍ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판 위에 다시 딛고 올라설 물건을 얹는 순간 무게중심이 난간 높이를 넘어 추락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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