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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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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해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설공사는 높거나·넓거나·길거나·깊은 공사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 건축물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다중이용 시설·냉동냉장 창고 등 연면적 5천㎡ 이상인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해당한다.
  • 냉동·냉장 창고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설비공사와 단열공사만 해도 대상이다.
  • 다리 — 최대 지간길이(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 50m 이상.
  • 터널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 굴착 — 깊이 10m 이상.

냉동·냉장 창고가 건설공사와 설비·단열공사 두 곳에 나오는 이유는 단열재 시공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터널에만 규모 수치가 없다는 점도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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