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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어느 사업장에서 1년간 일어난 사고를 하인리히(H. W. Heinrich)의 재해구성비율에 그대로 대입하였더니,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사고가 1,500건으로 집계되었다.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경상해에 해당하는 사고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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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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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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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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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건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구성비율(1:29:300 법칙)은 동일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고를 330회 일으켰을 때 중상 또는 사망 1건, 경상해 29건,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상해 사고 300건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통계적 경험칙이다.
무상해 사고가 1,500건이므로 기준 비율에 곱해야 할 배수는 이다.
따라서 각 항목은 에 5를 곱한 이 되어, 경상해는 건, 중상 또는 사망은 5건, 전체 사고는 건이다.
여기서 핵심은 세 항목이 항상 같은 배수로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배수를 구하지 않고 비율값 29를 그대로 답하거나, 무상해 건수를 단순히 10으로 나누어 150건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또한 버드(F. E. Bird)의 재해구성비율 1:10:30:600(중상 1 : 경상 10 : 물적손해만 있는 사고 30 : 무상해ㆍ무손실 사고 600)과 혼동하여 건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두 법칙의 항목 구성과 수치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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