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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근로자 건강관리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비는 본공사(공사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사용할 수 없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개인보호구·안전장구 구입비는 모두 정당한 사용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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