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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1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2

안전모 착용

3

방사성물질 경고

4

폭발성물질 경고

해설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작업장,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 3종이다. 안전모 착용은 지시표지, 방사성물질·폭발성물질 경고는 경고표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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