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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전단·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를… | [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안전밸브 전단·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3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4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 설치 금지 예외)에 따르면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차단밸브 설치 허용 사유다. ④는 ‘직렬’로 서술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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