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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1

터널건설공사

2

교량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교량공사는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또는 전체길이 50m 이상인 교량이다. 2번은 40m로 기준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다. 터널·깊이 10m 이상 굴착·지상 31m 이상 건축물은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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