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보호구의 구입·수리·비용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인보호구·안전장구 항목에서는 근로자 안전 목적의 보호구 구입·수리 비용만 사용 가능하다. 일률 지급 보냉·보온장구, 외부 방문객용 보호구, 현장관계자 업무용 기기(무전기·카메라·PC 등)는 사용 불가 항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1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